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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1가구 2주택 사유 인정땐 과세 적어
등록일 2005.11.28 조회수 2318

2000년에 부산에서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속 살고 있다가 금 년 5월에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전셋집을 구하기가 여의 치 않아 24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나요? 해당 된다면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서울의아파트를

팔 수 밖에 없는데(부산의 집이 팔리지 않아 현재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 법률 Tip

1.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만 부산 소재의 주택을 1년 이내에 팔 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이 넘어가면 부산의 주택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세법 개정안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 서울의 주택을 팔면 매입하신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물론 단기매매차익 을 노린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

되는지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 려고 할 것이고,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입니다.) 3. 실거래가로 신고한다할지라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어차피 양도 소득세는 없습니다. 구입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매도가액-매입가액-취득·등록세 등.

과세표준=양도차 익-250만원.

산출세액=과세표준×50%(단일세율돟 보유한지 1년이 되지않아 양도할 때)

자료제공:로마켓(www.lawmarket.co.kr)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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