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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소개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법적. 경제적 책임 수행은 물론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윤리경영의
목적
호반건설은 정도경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윤리경영활동을 전개합니다. 윤리경영 활동전개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투명경영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정도경영 추구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윤리경영 활동 전개
  • 고객 제일의 기본정신으로 지속적인 가치 창출로 고객에 대한 신뢰확보
  • 협력업체의 평등한 참여 기회 및 자율경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 임직원의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윤리관 확립
  •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상호존중과 건전한 기업문화 창출
윤리경영의
필요성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이제 윤리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 WTO 반부패라운드 출범, ISO 윤리경영 표준화 등이 실시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투명경영과
강도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반부패의식 고조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윤리경영 평가제도
도입, 뇌물수수금지 강조를 위한 법령 제개정 그리고 2016년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사회 전반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호반그룹 역시 ESG로 대표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고객가치 창출과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윤리경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의 윤리경영은 내부로는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실천프로그램과, 외부로는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적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경영
규정
  • 윤리강령 전체보기
    윤리강령
    제 1장 고객 가치증진과 신뢰확보
    1. 1. 고객존중과 고객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한다.
    2. 2.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허위∙과장∙과대광고, 불공정 계약 등 고객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3.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제 2장 협력업체 신뢰구축과 상생
    1. 1.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 또는 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2. 협력업체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3.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3장 임직원 존중과 육성
    1. 1. 임직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2.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한다.
    3. 3. 성별, 종교, 연령, 출신지역, 학력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 4장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가발전에 기여
    1. 1. 이윤 극대화,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책임을 다한다.
    2. 2. 회계 투명성,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소비자 권익보호, 공정거래 등을 통한 법적 책임을 다한다.
    3. 3. 환경영영, 윤리경영, 안전경영,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을 통한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4. 4. 사회공헌 활동, 자선∙교육∙문화∙체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자선적 책임을 다한다.
    제 5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1. 1. 직무윤리
      • -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 임직원은 일상생활과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과 회사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사회법규와 회사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은 동료 또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 향응, 편의 등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및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2. 2. 건전한 조직문화
      • - 임직원은 상호존중과 원활한 소통으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 임직원은 상사, 부하직원,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 간 선물제공, 부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 임직원 간 금전 대차, 보증 등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 실천규정(임직원) 전체보기
    윤리경영 실천규정(임직원)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호반그룹 윤리경영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여, 창의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윤리경영 운영조직
    1. 1. 조직
      1. 가. 주관기구 : 윤리경영위원회
      2. 나. 실무기구 : 윤리실천사무국
    2. 2. 구성
      1. 가. 윤리경영위원회 : 위원장은 상임감사로 하며, 위원은 그룹회장이 선임한다.
      2. 나. 윤리실천사무국 : 감사담당 부서가 담당하며, 사무국장은 감사담당 부서장이 겸임한다.
    3. 3. 윤리경영위원회 업무
      1. 가. 윤리경영 관련 제반 규정 및 기준 제/개정
      2. 나. 윤리경영 발전 공로 포상 및 위배행위 징계 결정
    4. 4. 윤리실천사무국 업무
      1. 가. 윤리경영 관련 제반 규정 및 기준 제/개정 검토 및 상신
      2. 나. 윤리경영 위배행위 조사 및 징계 회부
      3. 다. 윤리경영 발전 공로 포상 상신
      4. 라. 윤리경영 제반 규정 및 기준에 대한 해석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금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2. 2. 접대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3.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부킹지원 등 금품 또는 접대 이외 지원
    4. 4.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과 권리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과 법인, 기관 및 소속 구성원
    5. 5. 통상적 수준 :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보편타당한 정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제 4조 금품
    1. 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예외로 한다.
    2. 2.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사실과 내용을 정리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보고받은 상급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금품반환 내용을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접대
    1. 1. 이해관계자와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수준의 업무접대는 가능하다
    2. 2.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접대를 받은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과 부서장 상위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회사와 임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건전업소, 사행성 오락실 등 불법장소에서의 접대는 금액, 사전승인과 무관하게 엄격히 금지한다.
    제 6조 편의
    1. 1.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2. 2. 불가피하게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경조금
    1. 1. 본인, 상사, 부하직원,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특히, 거래상 지위를 가진 경우 경조사 통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2. 2.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은 즉시 전액 반환한다. 경조금을 물품으로 받아 환산가액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윤리경영사무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3. 전항의 경조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경조금은 윤리경영사무국에 기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은 사회공헌 등의 방법을 통한 당해 경조금을 활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4. 4. 임직원간 인사상 또는 경제적 혜택을 목적으로 한 임직원간 경조금은 엄격히 금지된다.
    5. 5. 승진,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받은 화환 등 선물, 임직원 간 경조금을 포함한 선물은 동조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8조 금전거래
    1. 1. 임직원 간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대출보증, 임대차, 공동투자 등 신용 및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2. 사적인 친분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행사찬조
    1. 1. 부서행사, 동호회 활동 등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받는 것은 금지된다.
    2. 2. 전항의 찬조는 금품, 접대, 편의를 포함한다.
    3. 3. 불가피하게 찬조를 받은 경우 소속 부서장과 주관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1. 1.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사, 부하직원, 동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는 엄격히 금지된다.
    2. 2. 전항의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본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과 사규의 해석을 적용하여 정당성,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
      1. ①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또는 협박
      2. ②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폭언, 욕설, 험담
      3.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사적 용무 지시
      4. ④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 또는 배제
      5. 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의사에 반하여 상당기간 반복되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지시
      6. ⑥ 정당한 이유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업무지시
      7. ⑦ 의도적으로 업무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8. ⑧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3. 3. 성적 언동으로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상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성희롱’)는 엄격히 금지된다. 성희롱 판단은 본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1조 신고처리
    1. 1. 본 규정에서 보고 또는 신고는 서면(전자서면 포함), 대면, 유선 등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서면을 권장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제8조에서 즉시라 함은 발생일을 포함한 3 영업일 이내를 의미한다.
    2. 2. 윤리경영사무국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조 부서장 책임 등
    1.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부서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윤리경영사무국에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 13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1. 임직원은 이 규정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보고 또는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이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전항의 신고 또는 보고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 또는 보고내용과 신고 또는 보고자 신분을 피신고자, 임직원, 제3자 등에게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만약 누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누설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하다.
    3. 3. 신고 또는 보고자가 당해 신고 또는 보고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또는 보고자 본인 의사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조 포상 및 징계
    1. 1. 이 규정의 목적달성과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 2. 전항의 포상 및 징계는 인사관리규정, 포상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15조 법규 준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조 해석 및 타 규정과의 관계
    1. 1.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사무국과 법무팀이 공동합의한 해석에 따른다.
    2. 2. 이 규정은 회사 내 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3.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임직원 본인 의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 17조 부칙
    1. 1.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 부로 제1차 개정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 부로 제2차 개정 시행한다.
  • 실천규정(협럭업체) 전체보기
    윤리경영 실천규정(협력업체)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호반그룹과 협력업체 간 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금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2. 2. 접대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3.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부킹지원 등 금품 또는 접대 이외 지원
    4. 4.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과 권리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과 법인, 기관 및 소속 구성원
    5. 5. 통상적 수준 :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보편타당한 정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제 3조 기본원칙
    1. 1. 협력회사 임직원은 호반그룹과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본 규정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2. 협력회사 임직원은 호반그룹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3. 협력회사 임직원은 호반그룹 임직원(전, 현직 모두 포함. 이하 동일), 임직원의 친인척 및 지인, 관련 공공기관 구성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금품∙접대∙편의∙찬조제공, 청탁, 금전대차, 대출보증, 임대차, 공동투자 등 신용 및 손익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 4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1. 협력회사 임직원은 호반그룹 임직원, 본인 회사 임직원, 타 협력회사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호반그룹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 전항의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3. 3.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누설하는 경우, 누설자에 대하여서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
    제 5조 신고처리
    1. 1. 호반그룹 윤리경영사무국은 신고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만약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계약해지, 일정기간 거래제한 등 매부조치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2. 협력회사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신고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 6조 법규 준수

      협력회사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해석 및 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호반그룹 윤리경영사무국, 호반그룹 법무팀, 협력업체가 공동합의한 해석에 따른다.

    제 8조 부칙
    1. 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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