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적. 경제적 책임 수행은 물론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이제 윤리경영은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 체결, WTO 반부패라운드 출범, ISO 윤리경영 표준화 등이 실시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투명경영과
강도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반부패의식 고조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윤리경영 평가제도
도입, 뇌물수수금지 강조를 위한 법령 제개정 그리고 2016년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사회 전반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영환경 변화로 인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윤리경영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호반그룹 역시 ESG로 대표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고객가치 창출과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윤리경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의 윤리경영은 내부로는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실천프로그램과, 외부로는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적 실천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호반그룹 윤리경영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행동 기준을 정하여, 창의적인 업무환경 조성과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윤리경영 운영조직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조 해석 및 타 규정과의 관계이 규정은 호반그룹과 협력업체 간 거래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협력회사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이 규정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 또는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호반그룹 윤리경영사무국, 호반그룹 법무팀, 협력업체가 공동합의한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