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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아파트도 희희낙락…헌재결정 이후 투자 유의점
등록일 2005.11.28 조회수 3224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의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침체된 아파트

분양시장이 되살아나는 한편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토지시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8·31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충청

지역 주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개발기대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활황세를

띨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충청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만큼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일시

적인 공급 과잉이 생길 수도 있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고삐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에게는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 신규아파트 지금도 많아 공급과잉 우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1∼6월)까지 충청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29곳 2만

3000여 채. 충남에 19곳 1만4000여 채가 몰려있다.

그동안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호재로 삼아 예정대로 아파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도시 예정지 인근의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다.

반면 행정도시뿐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삼성전자 탕정산업단지 등의 호재가 겹쳐

있는 충남 천안·아산 지역은 다음 달 말까지 3000여 채가 집중 공급된다.

29일부터 아산시 배방면에서 아파트 712채를 분양하는 GS건설 김철호 분양소장은 “행정도시 건설의

걸림돌이 사라진 데다 호재가 많기 때문에 미분양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 땅값 벌써 많이 올랐고 규제도 심해

정부는 15일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감정 평가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보상비 총액은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대토(代土)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토 수요는 공주, 연기 주변뿐만 아니라 논산시, 조치원읍, 천안시 등 인근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땅값이 꾸준히 올랐다는 점은 부담이다.

연기군과 공주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각각 20.5%, 11.4% 상승해 작년 연간 상승률(23.3%,

9.2%)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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