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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비율확대 설계수정… 발코니 마케팅 ‘신평면’경쟁
등록일 2005.10.26 조회수 2847

정부가 발코니 개조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건설사마다 발코니 확장을 위한 신평면 설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간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분양가

인상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은 내달 분양할 경기도 용인 구성지구 ‘호반 베르디움’도 3면에 서비스 발코니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42A평형의 경우 분양면적의 43% 선인 18평의 서비스

발코니를 설치해 입주자들이 개조할 경우 총 60평으로,55평형의 경우엔 20평을 제공해 75평형

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평당 1100만원 선으로 책정된 실분양가가 770만원 선으로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호반건설의 설명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속밖에 못하는 상황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희망자에게 실비만

받고 발코니를 확장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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