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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 범위는
등록일 2005.05.09 조회수 2933

오피스텔도 주거용 사용땐 주택 간주

'1주택 2명' 공동명의 사면… 두명 모두 2주택자에 해당
집 딸린 상가건물 살경우 주택부분은 집 한채로 봐

주택 한 채씩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70대30의 지분으로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샀다면
누가 1가구2주택자가 될까.

정답은 ‘두 사람 다 2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1일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올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 판정 기준’에 따르면 주택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
개인이 모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밖의 1주택 판정 기준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영업용 건물을 개조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본다.”

-사용 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미등기 상태라도 사실상 준공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 주택으로 간주한다. 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한 채로 보나 여러 채로 보나?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1명이므로 주택 한 채로 본다.
하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다세대주택은 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 채로 간주한다.
다세대주택은 전체를 1명에게 일괄적으로 팔더라도 여러 채를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가 중과세된다.”

-1주택자가 주택이 딸린 상가 건물을 사면 어떻게 되나?

“건물의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작아도 주택 부분은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이런 건물을
사면 1가구2주택이 된다.”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서울·과천과 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의 일부 주택은 3년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1가구1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인 주택이나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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